클라스타, 권리락 발생해 기준가 515원으로
이솔
기자
입력
2009.07.15 16:23
수정
2009.07.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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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클라스타
에 대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6일 기준가를 515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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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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