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상반기 주식 및 CB·BW 발행실적으로 인수하는 건수가 급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증권사의 인수 또는 모집주선을 통한 주식 및 CB·BW 발행실적은 18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93건 대비 94% 증가했다.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주가 상승 등 증시 주변 여건이 호전된 가운데 상장기업이 필요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상반기 인수업무 실적 180건 중 모집주선 실적이 146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증권사는 미청약물량에 대한 인수위험이 없는 모집주선방식 위주로 인수업무를 수행했다.
모집주선 실적은 발행인이 청약미달 등의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증권사는 증권발행을 위한 모집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증권신고서에 관행적으로 총액인수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수방식의 실질은 모두 잔액인수였다. 인수계약서상 실질적으로 잔액인수를 의미하는 '배정후 잔여주식을 인수', '실권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상반기 인수실적 34건중 공동인수는 1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 지난해 하반기(3건)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이는 발행사가 모집의 창구를 다변화해 필요자금 조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증권사는 리스크를 분산시켜 인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공동인수시 청약에 대한 배정은 지난 하반기에 모두 통합배정이었으나, 올 상반기에 개별배정, 변형통합배정 등으로 다양화됐다.
통합배정은 모든 인수인의 청약내역을 합산해 동일한 청약률로 배정하는 것이고, 개별배정은 개별 인수인의 청약률에 따라 청약자에게 배정을, 변형통합배정은 통합배정방식으로 배정하되 인수인간 인수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 건전한 증권 인수업무 확립을 위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한 주의의무(Due-Diligence)를 이행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인수인은 인수능력 및 인수위험을 감안해 인수방식, 청약배정방식, 인수수수료 등을 선택하는 선진적인 인수업무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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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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