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WTO에 '쇠고기 분쟁' 패널 설치 요청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10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캐나다는 패널 신청 마감기한에 맞춰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 중재에 나서줄 것을 의뢰했다.이와 관련, AP 등 외신들은 게리 리츠 캐나다 농무장관의 말을 인용, “(캐나다) 정부가 한국 측에 캐나다 목장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지난 3월 방한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츠 장관은 “국제 과학계도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단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WTO 패널 역시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고, 이에 캐나다는 지난 4월9일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그동안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협의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결국 캐나다 측이 WTO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WTO 통상 관련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에서 60일 이내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엔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패널 구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WTO의 분쟁해소 패널 절차가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통상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캐나다의 요청에 따른 패널 설치 여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은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모든 법규가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입장인 만큼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WTO 규정상 분쟁 당사국은 한 차례 패널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08년 11월 15번째 BSE 감염소가 발견된 상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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