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질권해제 위해 보호예수 주식 일시 인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질권해제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기명식보통주 4000만주에 대한 조건부일시인출승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주식의 질권 해제목적에 한해 일시인출을 승인하되 인출측시 질권해제 및 재보호예수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시인출인은 9일이다.

회사측은 "해당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은 전환사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2일 질권자로부터 주식전환이 청구돼 담보목적이 소멸해 질권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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