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덕특구지원본부와 지재권 협정

공공연구소 지식재산권 강화·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

특허청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약칭 대덕특구지원본부)가 공공연구소를 지식재산권 바탕으로 수익을 만드는 미래형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 손을 잡는다.

특허청은 6일 대덕특구지원본부와 활용도 높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공공연구소를 키우고 고부가가치기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고정식 특허청장은 강계두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과 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정(MOU)을 맺는다.

협정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에 공공연구소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공공연구소들이 만든 지식재산에 따른 수익을 낳는 시스템을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특허청 계획의 하나다.

두 기관은 ▲공공연구소의 지식재산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성 ▲유망 아이디어 및 기술통합 DB구축 ▲공공연구소 보유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협정은 국가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정부기관과 국내 최대 혁신형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협정이란 점에서 큰 뜻이 있다”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이 발굴되고 사업화되는 R&D-IP(지식재산)-Business의 선순한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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