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제소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명 공개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지난 4월27일 장 장관에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명 및 주소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된 지난달 7일자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해당 713개 업소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249개의 업소 등 총 962개의 위반 업소 이름을 모두 '00'으로만 표시해 민변 측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주소 또한 '서울 송파구', '서울 중구' 라고만 표시해 해당 업소를 전혀 식별할 수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된 지난달 23일자 이의신청기각 통지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는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 식품 업체 공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서 농림부 장관의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명 비공개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춰봐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위반한 미국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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