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에 뒤통수 맞은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가 편법을 사용,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한 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의 인건비로 화폐 납품 단가를 산정한 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8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에 납품 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121명의 인건비는 제외한 채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으로 표준임금을 산정, 85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과 관련, 감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을 위주로 감축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222명(11.1%)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감축인력 222명에 정규직은 66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5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지난 3월 정규직인력 11.1%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감축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는 수당과 휴가를 신설하는 등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경영성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춰 102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경영성과를 왜곡시켰다. 2002∼2008년 수출상품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경비 등 제조비용을 국내부문 원가에 방영하는 수법으로 수출부문의 적자 345억원을 감춰온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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