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 양수
이솔
기자
입력
2009.06.29 14:41
수정
2009.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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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콤
은 29일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를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규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필요한 풍력발전 기술 확보를 위해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혀권 양수 이전료는 제품 개발 후 제품 판매 원가의 3%로 정해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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