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산품 석면사용 '금지'

오는 9월부터는 공산품에 석면 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모든 공산품에 석면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용품이나 분말 형태로 날릴 수 있는 파우더같은 비산형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에 모든 제품은 석면의 함유량이 기준치(0.1%)이하여야만 한다.

또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비산형 제품에서는 탤크에서 석면에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외 제품에서는 탤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 브레이크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표원은 현재까지 공산품의 석면분석방법과 관련,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국제기준에 따라 유효성이 확인된 시험방법을 사용토록 했으며, 제품의 석면 함유량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석면분석방법을 개발해 KS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입안예고된 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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