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보금자리주택 점용료 50% 감면

국토부, 민자역사 등 분할납부때는 이자 2년간 면제키로

철도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점용료가 50% 감면된다.

또 철도부지를 점용하는 민자역사 등의 사업주체가 점용료를 분납할 경우 부과하는 이자가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된다.

국토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할 때 부과되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6%)를 면제하게 되면 2년간 약 13억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4월 부과한 2009년 철도시설 점용료 부과액은 294억원이었다.

또 개정기준은 철도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점용료 50% 감면하도록 했다. 현재 철도시설 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범사업은 망우역과 고양 행신역 등이 지정돼 있다.

망우역에는 1196가구, 행신역에는 296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철도노선 위에 데크를 설치해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독.신혼.노인가구 등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에 지을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했다며 이에따라 도심내 직주근접형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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