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이엔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태광이엔시는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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