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안전사고 내면 10배 배상

앞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게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소개한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부터 식품안전법에 따라 '10배 보상제도'와 '식품생산 경영허가 의무화제도' 등을 실시하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날 포럼에서 중국 청도에 중국안전센터를 설립,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품 원료 구매부터 유통까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3단계의 분쟁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국의 소비자안전 대책도 소개하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범 포럼에서 현재 OECD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작업과 관련,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 공통규범을 제정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가, 인터넷 사업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결제업자 등의 강력한 대처 필요함은 물론, 소비자간 거래(C2C) 영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제도 등과 같은 구체적 구매보호장치를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온라인 광고에 있어서 사업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발표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피해는 주로 부당광고를 통해 발생하므로 이 경우 계약 취소, 금전보상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공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사용자 급증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도 52조엔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등 국경을 넘는 소비자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술표준원은 국가별 상이한 기술 규제가 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WTO-TBT 협정 체결,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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