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18일 200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故 양석원 씨, 故 김병록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7명은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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