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앤모어,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법적 대응
김수희
기자
입력
2009.06.15 17:44
수정
2009.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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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앤모어
는 최현식씨의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신주발행무효 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베리앤모어의 신주발행 효력을 정지하고, 주권 발행 및 상장 행위도 금지시켰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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