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설ㆍ조정 기준 완화

2010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심사 때부터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또 국립대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난 전문대학원 신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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