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비리 공무원 '징계+횡령액 5배' 물어야

정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복잡한 249개 복지사업도 159개로 통합되며, 부정ㆍ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개ㆍ가구별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단일계좌로만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6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 사회복지 급여 지급현황을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부(簿)'를 도입키로 했다.
 
사회복지 인력도 올해 안에 보충해 동(洞)의 복지담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횡령 비리 공무원 징계처분 및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 부과금 부과는 물론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유사한 기능의 146개 복지사업의 자금 및 집행체계를 56개로 일원화, 현행 249개인복지사업을 159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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