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으려다 아내만 저승길..남편 구속

빚을 비관해 동반자살하려다 아내만 저세상으로 보내고 홀로 살아남은 처량한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반자살을 결심, 아내를 숨지게 한 뒤 농약을 마시고 따라 죽으려다 실패한 김모(59)씨를 붙잡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이렇게 살 바엔 함께 죽자’며 아내 임모(48)씨와 술을 마시고 아내가 목을 메도록 한 뒤 그녀의 손목을 칼로 그어 숨지게 했다.

김씨도 곧바로 제초제농약을 마시고 손목을 그었지만 조금 뒤 스스로 119에 신고, 응급실로 보내져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김씨가 마신 제초제의 양이 적어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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