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거부시 공정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습 분쟁조정 거부와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를 상습 거부업체로 분류키로 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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