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최고 땅값의 재산세 변화는

재산세 5% 늘고 종부세는 80% 줄어...보유세 총 637만원 감소

4년째 내리 최고지가 위치를 고수하는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명동점은 재산세가 5% 늘고 종부세는 80% 줄어 결과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637만원 줄어든다.

개별공시지가가 2.65%가 내린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재산세는 작년보다 214만원을 더 내야 한다.

면적이 169.3㎡인 이 상점은 ㎡당 가격을 곱해 기준시가가 105억4739만원이다. 작년에는 108억3520만원이었다. 또 과표적용률이 65%에서 올해는 70%로 바뀌어 산출세액은 2833만원이 된다. 작년에는 2697만원이었다.

재산세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재산세 합계는 4507만원이다. 작년에는 4293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1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파스쿠찌 종부세는 80% 줄어든 213만원만 부과된다.

상가의 경우 40억원 이상이던 과세기준이 80억원으로 훌쩍 뛴 것이 주요인이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0.6~1.6%이던 것이 0.5~0.7%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작년에는 공제금액 40억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4101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지만 올해는 80억원을 뺀 25억원이 과세기준금액이어서 세율을 적용하면 891만원이 산출세액이다.

또 재산세 중복과세분을 빼고 종부세의 20%인 농특세를 합치면 종부세 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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