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가 벤처기업들의 B2B 전자상거래 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와 손잡고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을 마련,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축된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은 기업이 전자상거래시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기업에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거래 안정성 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기업간 상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현금 없이도 최장 180일 이내에서 현금구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즉시 회수해 부실채권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경력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브이머니(http://www.v-money.co.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 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은 오프라인에서 구매자금을 결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일반 구매자금 대출보증보다 더 높은 보증한도를 적용받게 돼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정부,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상호 협력해 벤처기업을 위한 핵심 전략 금융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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