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걸린 퀄컴 조사, 공정위 사상 첫 제재 '임박'

-27일 전원회의 열어...결론 내리긴 어려워
-수백억원대 과징금 예상...사상 첫 제재로 기록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달중 나오게 될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국제경쟁당국 사상 퀄컴에 대한 첫 제재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구술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퀄컴 측에서도 대리인을 포함해 10명이 나왔다.

공정위는 3년전부터 퀄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석달전 퀄컴에 통보했고 이에 대한 퀄컴의 의견서를 최근 접수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퀄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보유 업체의 지위를 남용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와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 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전원회의 한번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예전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의 경우에도 1달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퀄컴에 대해서는 수백억원대의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 등으로 325억원을, 지난해 인텔에게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26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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