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거치기간 단축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내달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18일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됨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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