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담배판매, 7월1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우리담배판매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사결과 우리담배판매가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