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송영길 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유예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ㆍ9총선 과정에서 배포된 예비후보 홍보 책자에 절도와 공문서변조 등 전과 사실을 빠뜨린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 직권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송 의원은 경찰청 기록에 절도와 공문서변조 전과가 빠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뿌린 만큼 유죄"라며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