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EU와 경쟁정책 국가협정 체결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와 최초로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EU 정상회담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외무부장관과 체코 외무부장관이 '한·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와 ▲경쟁법 집행활동에 있어 상호 협력, 소극적 예양, 적극적 예양은 물론 ▲양 경쟁당국간의 정기적인 협의회 등을 열게된다.

공정위 측은 "사건관련 자료 획득이 쉬워져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동향 등을 보다 신속히 수집·분석해 기업들의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결합(인수·합병)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직접 협의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경쟁협력협정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쟁당국의 하나이자 우리기업들이 많은 제재를 받는 EU 경쟁당국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7152억원(13억달러수준)에 달하며, 이중 414억원을 EU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한편 EU는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 2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교역중 1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EU로의 수출액은 583억달러, 수입은 399억달러로 18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U의 한국 투자는 총 5542건, 511억원이며, 한국의 EU투자는 1304건, 198억달러수준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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