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 결국 파산절차 밟나

22일 워크아웃이 만료되는 진세조선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둘러싼 은행과 보험사간 대치로 자칫 파산절차를 밟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세조선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워크아웃 연장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

이들 채권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진세조선은 법정관리신청이나 파산ㆍ매각 추진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권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진세조선이 건조한 선박을 공동 관리할지 아니면 채권기관별로 개별 관리할지 여부다.

공동관리 개별건조방식은 인건비, 전력비 등 공동자금 지원은 처음의 채권 비율대로 진행하되 개별 선박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들이 맡아 건조시키는 방식이고 공동건조방식은 공동자금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채권비율대로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세조선 선수환급금 보증(RG) 보유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ㆍ한화손해보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840억원의 신규 지원자금 중 보험권이 778억원을 분담하는 지원안을 냈는데도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최초 실사 결과와 다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상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3개 보험사는 이어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저녁에서야 국민은행이 4월 초 상정해 부결된 은행 측 지원 방안에 대해 또다시 서면결의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사기관인 삼정KMPG이 마련한 방안은 수주 선박을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건조방식을 원하는 보험사의 반대로 부결됐다.

3개 보험사는 "각자 맡은 배는 각자 책임하에 건조해야 한다"며 "공동건조방식을 택하면 관리가 느슨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권은 "보험사들이 '공동손실 최소, 공동이익 최대'라는 워크아웃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정KPMG조차 보험사의 방안을 따를 경우 보험사의 손실을 줄어드는 반면 은행권 등 다른 금융기관의 손실은 늘어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선수금이 들어온 배 17척 가운데 보험사들이 관련된 배의 순서가 빠르다"면서 "진세조선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후판을 사용해 자신들의 배를 건조하고 나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과 보험사가 신규지원 방안을 놓고 파열음을 냄에 따라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은행이 다시 상정한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3개 보험사(채권비율 31.5%)의 반대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기한이 연장되려면 찬성률이 75%를 넘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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