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대부업 개선 나선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들의 민원·고충처리기능을 강화하고 모범회원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부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협회는 19일 불법사채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사채 피해자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피해사례 예방 리플렛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범회원 인증제도를 도입해 회원사들의 건전영업을 촉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회원사에 인증서·거래안전마크 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부협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일 법정기구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68개 대형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대부협회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조직을 늘리고 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한계채무자의 갱생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준법영업과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부업 준법감시인 자격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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