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상장폐지 가처분금지 기각 결정"
김수희
기자
입력
2009.05.12 10:29
수정
2009.05.12 10:29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신성건설
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신성건설에 대해 이날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