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상장폐지 가처분금지 기각 결정"

신성건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신성건설에 대해 이날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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