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6월까지 두달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위 100개 종합 쇼핑몰에 대해 각 10개씩 품목을 점검하고,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곳에 대해서는 각 5개씩 품목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이후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같은 점검에 나선 것은 전자상거래가 비대면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해 주문취소·반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처리비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전자상거래업계는 반품 등 소비자 불만 평균처리비용을 약 2090원(건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소비자의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 비용, 소비자 피해비용을 줄이고, 구매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상위 200개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12월 온라인 사이버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구두, 가구, 에어컨, 자동차용품, 서적, 휴대폰 등 31개 상품(류)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상품정보제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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