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소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황상욱
기자
입력
2009.05.08 20:33
수정
2009.05.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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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리소스
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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