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중과 폐지, 조세정상화 위해 필요"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7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조세제도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론 이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원 원장은 특히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동결 효과’를 불러와 부동산 공급을 위축시켰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세금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이자율 등 금융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원 원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추세다”며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저축, 근로의욕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다. 나아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회복이 이뤄지고 일정 수준 성장을 달성하면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유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볼 때, 경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재정관리가 이뤄지나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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