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반도체, 권리락 발생해 기준가 3540원으로 변경
이솔
기자
입력
2009.05.06 16:49
수정
2009.05.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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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부터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STS반도체
의 기준가를 3540원으로 변경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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