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영업점 방문 없이 신용보증 연장 가능

'사이버 기한연장' 시행

신용보증기금의 만기연장 절차가 간편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이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보증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신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신보는 '사이버 기한연장' 대상을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여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신보의 연간 만기연장 건수 15만 건의 20%에 해당하는 3만건 내외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한연장 대상 통보를 받은 기업이 신보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에 의해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후 신보 내부의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기한연장 처리가 완료된다.



한종관 신보 신용보증부장은 "이번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 것은 자금과 영업 등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거래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