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 가능

외국인도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국인을 계약직에 한해 임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은 3년 남성은 1년인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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