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5월부터 연 3.4%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내달부터 연 5%에서 연 3.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예금이자율의 추세를 반영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이 같이 적용키로 고시했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1일 기준으론 10만분의13.7이던 이자율이 10만분의9.3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으로, 종전엔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졌으나 지난 16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정부 장관 고시로 바뀌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이자율은 5월1일부터 적용되나, 4월30일 이전분의 환급가산금 계산시엔 종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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