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김효진
기자
입력
2009.04.30 11:03
수정
2009.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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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남대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전남대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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