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방세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어, 기존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