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6월1일까지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작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산정된 것이다.

모두 1월1일 기준이며 올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분할.합병하거나 신.증축 등이 된 경우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 가격을 기초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간은 6월1일까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에서만 열람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개별 통지된다.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열람기간동안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 단독주택은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다. 시.군.구청을 찾아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감정원과 지방 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의신청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알림판 또는 주요정책안내 하단을 클릭한 후 공동주택가격 란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한국감정원은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된 가격이나 조정여부를 소유자에게 다시 공지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