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대법 전원 합의체 심리 결과 주목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삼성재판 상고심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가 28일(오늘) 오후 2시 개최된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이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28일 다시 합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2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를 했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합의체 합의에서는 배제됐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으나,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선 삼성의 경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 퇴임 후 그룹의 구심점 없이 1년을 보낸 삼성이 합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승계의 얽힌 실타래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퇴임 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사장단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이상,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삼성이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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