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부터 '철도 승차권 취소·반환' 인터넷으로 한다

정기승차권 종류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

철도 정기승차권 종류가 다양해진다.

또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승차권 취소·반환 신청이 허용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가 개정된다.

먼저 철도 이용객의 다양해진 생활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를 현행 15일·1개월용 2종류에서 10일·20일·1개월용 3종류로 확대한다.

또 승차권을 구입한 후 부득이하게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역을 직접 방문해야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소된 승차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당일 중에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또는 구입한 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포인트 등 지불수단을 혼용해 구입한 승차권을 취소·반환하는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1회권 구매 없이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발행받으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열차운임의 15~30% 할인이 가능한 할인카드를 발급시에도 직접 철도역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며 "고객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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