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해 검찰이 "사회적 투명성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5년·추징금 6억9100여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씨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시골 촌부가 청탁 몇 번 받은 게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혐의에 대한)반성의 기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노씨는 당시 고(故)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유임청탁 의혹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며 "그가 순진한 척을 하고 돈에 관심이 없는 듯 얘기한 것을 가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를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하고 재판에서는 부정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 친형으로서의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인 정화삼·광용 형제와 공모해 29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정원토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3억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공범 정화삼씨에 대해 징역 4년·추징금 6억7200여만원을, 광용씨에 대해 징역 3년·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정원토건 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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