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28일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ㆍ구속) 창신섬유 회장이 오는 28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27일 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ㆍ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8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삿돈 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납부,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또 16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 구속 이후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규명,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 인사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도 인사 등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강 회장이 2005년 1월 안 최고위원에게 추징금 납부 협조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것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