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부동산 수수료 최대 30% 감면

27일 관련기관과 협약 체결…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 시행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에서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각종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10.6.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동산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주는 시책을 시행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시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 등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기도내 기업 등이 감면대상이다.



감면혜택을 원하는 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접수해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규상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나 개발행위가 예전보다 감소해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가 경제활성화와 고통분담차원에서 협약에 참여했다”며 “도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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