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여부 이행 점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5~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6년 4월 서비스 시행 이후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7%에서 지난해 14.2%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로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대금결제 화면에 표시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 관련 피해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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