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성직원 기소시 방북 제한 검토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할 경우 개성공단 방북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남북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위반행위를 한 남측 인원에 대해 범칙금 부과.경고.추방 이외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남측과 합의해서 처리해야한다"며 "만약 북한이 일방적으로 기소하려 할 경우 남북간 출입.체류 관련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무력화되면 정부로선 개성공단 직원의 방북 허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관계자라도 북측의 서면화된 신변안전 보장을 받은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개성접촉'에 이은 후속 남북대화와 관련, 북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 및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주중 북에 후속 접촉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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