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3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안보리결의 1718호상의 미사일 관련 대북 수출통제 리스트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제재 대상으로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용봉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총 3개사가 지정됐다.
또 안보리결의 1718호상 미사일 관련 통제리스트는 2005년 MTCR 통제리스트(총 200여 품목)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제재위원회는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등 그 동안 개정된 MTCR 통제리스트를 반영해 1718호상 리스트를 조정하기로 했다.
1718 위원회가 그 동안 미지정 상태였던 제재대상 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한 제재의 실질적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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