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직장내에서도 원어민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앞으로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원어민강사를 파견받아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비자 외국인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부·지자체·기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직장안에서 들을 수 없었다.
기업체 등에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부담해야 해 사실상 단기 교육은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는 회화지도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게 제한한 것은 교육시설이 없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체나 공공기관 직원 130만명이 직장내에서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어 기업체가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비해 1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농산어촌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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