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 거래소 대상 상장폐지금지 소송
황상욱
기자
입력
2009.04.24 10:40
수정
2009.04.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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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이치
가 한국거래소에 대해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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