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왜?

우리금융그룹 시스템 구축한 삼성 SDS와 관계사간 고소고발이 원인

검찰이 삼성SDS가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을 전격 압수수색,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검찰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김종인 검사장)은 23일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의 IT 업무와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 삼성SDS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A사와 불거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은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시스템(이미징/워크플로우 시스템) 사업을 발주해 삼성SDS가 사업권을 따냈다. 그런데 삼성SDS가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 A사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A사측은 삼성SDS가 우리은행이 요구한 무제한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300명만 동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삼성SDS가 경쟁사보다 저렴한 입찰가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A사 조모 전 대표는 2004년과 2008년 삼성SDS를 사기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처음에는 입찰이 무제한 조건이었지만 이후 입찰 조건이 300명으로 변경됐다"며 "당시 입찰 수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번 사건은 당시 사업을 추진해온 삼성SDS의 직원이 조모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모 대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자 삼성SDS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그러자 서울고등검찰청은 A사 조 대표의 무고 혐의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A사가 주장하는 삼성SDS의 사기 혐의는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A사 대표에 대한 무고죄를 판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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