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동 준공업지 아파트ㆍ산업시설 동시 허용


서울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산업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들어선다. 이곳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공업우세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안되는 지역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 신축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 일대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안을 통과시키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진 것은 시가 지난해 3월 20일 기존 공장 및 공장이적지의 80%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했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 4만6474.70㎡에 주거공간은 용적률 229.81%, 건폐율 11.01% 이하, 최고층수 38층, 5개동, 총 628가구가 들어선다. 산업공간에는 아파트형공장이 건축되는데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 이하, 11층으로 계획됐다.

이 단지는 구역 남측변으로 영등포시장과 양천구 목동 주거단지쪽으로 연결되는 영등포로에 접해있다. 여기는 서북쪽 양평전철역과 근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인접지역인 양평동 10, 12, 13구역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정비될 예정이다.

공동위는 수정 가결 조건으로 남북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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